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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법인46012-1704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규칙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공장을 경매로 취득한 제2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약 9개월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