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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경우 효력발생시기
부가46015-187생산일자 1998.01.31.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자 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는 것이며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동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 기본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사업장

○○도 ○○시 ○○읍 ○○리 ○○번지

○○시 ○○동 ○○번지

상 호

(주)○○

(주)○○테크

대표자

이○○

전○○

업 종

제조/전자부품

제조/화공플랜트

변경일자 : 97. 12. 16

등록번호 : 000-00-00000 당초 총괄납부 승인번호 : 0000000

* 당초 ○○시 ○○동의 사업장이 지점으로 있다가 ○○시 ○○동의 사업장을 본점으로, ○○시의 사업장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였음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업종이 상이함

* 위 지점외에 총괄납부 종사업장이 2개 더 있음

[질의 내용]

가. 총괄납부 변경신고서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철회시

1) 총괄납부 철회시 각사업장 납부 적용시기 ?

2) 만일 총괄납부 철회가 ’98. 1기 또는 ’98. 2기부터 적용될 시 주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한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세무서가 될 경우 처리절차 ?

- 총괄납부 승인번호 변경 여부

- 각 종사업장에 총괄납부 조사서 징취 여부

- 각 종사업장에 총괄납부 변경통지 여부

나. 사업자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 신청시

1) 처리관할 세무서 ?

2) 각사업장 납부 적용시기 ?

3)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