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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자가 환급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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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자가 환급금 경정청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37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1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 경정청구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

질 의 2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환급금 경정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취하여야 할 행정절차는 어떤 방법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