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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의 경정청구 효력여부
부가46015-42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당초경위]

가. 결정전 조사경위

전산처리하달된 96/1기 접대비 및 신용카드자료 일람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의거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함.

나. 결정전 조사결과 내용

당 초

결정전 조사결과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14,804

0

325

152,960

0

16,351

다.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일자 : 97.11.26

[청구인 주장내용]

가.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제102조 및 시행령제97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달라는 요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의거 경정청구 및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과세적부심 심사청구를 동시에 함. (청구일자 : 97.12.10일)

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됨.

다. 청구내용

결정전 조사결과

청 구

매 출

매 입

납부 세액

매 출

매 입

납부 세액

152,960

0

16,351

152,960

100,947

6,698

[질의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1996년 1기) 경정청구 효력여부 및 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나. 과세적부심 심사청구의 경우에 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법32조의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제60조규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제102조 및 시행령 제97조(자동차 중고품)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라. 위 각항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여타 동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