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당초경위]
가. 결정전 조사경위
전산처리하달된 96/1기 접대비 및 신용카드자료 일람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의거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함.
나. 결정전 조사결과 내용
당 초 | 결정전 조사결과 |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14,804 | 0 | 325 | 152,960 | 0 | 16,351 |
다.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일자 : 97.11.26
[청구인 주장내용]
가.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제102조 및 시행령제97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달라는 요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의거 경정청구 및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과세적부심 심사청구를 동시에 함. (청구일자 : 97.12.10일)
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됨.
다. 청구내용
결정전 조사결과 | 청 구 | ||||
매 출 | 매 입 | 납부 세액 | 매 출 | 매 입 | 납부 세액 |
152,960 | 0 | 16,351 | 152,960 | 100,947 | 6,698 |
[질의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1996년 1기) 경정청구 효력여부 및 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나. 과세적부심 심사청구의 경우에 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법32조의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제60조규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제102조 및 시행령 제97조(자동차 중고품)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라. 위 각항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여타 동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