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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없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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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없이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시 과세여부
부가46015-430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32, 1997.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32, 1997.01.25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가 97. 10. 9일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 하였으나 매수인이 97. 2기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미등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부동산 양도양수 당시의 임대차 계약내용( 총 보증금 293,140천원, 월세 9,100천원 )에 따르면 년간 공급대가 예상금이 금 135,582 천원으로 공급금액에 따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

2. 부동산 양수인은 97.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98. 2. 10일에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신청 하였슴.

3. 질의 내용

이경우 사업의 양수자가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 양수 당시의 과세기간에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년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른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과세유형간의 양도,양수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7.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