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예 규
○ 재경원부가 22601-1407,1991.9.16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임.
○ 부가 22601-1253,1991.9.25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업을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 85누 763, 1986.1.21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
○ 대법 82누 86, 1983.6.28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른 양수자의 자금압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임.
○ 대법 83누 3581, 1989.4.11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일체의 인적 물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 국심 91서1411, 1991.10.14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 91서2562, 1992.3.14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과세특례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