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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아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535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예 규

○ 재경원부가 22601-1407,1991.9.16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임.

○ 부가 22601-1253,1991.9.25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업을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 85누 763, 1986.1.21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

○ 대법 82누 86, 1983.6.28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른 양수자의 자금압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임.

○ 대법 83누 3581, 1989.4.11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일체의 인적 물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 국심 91서1411, 1991.10.14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 91서2562, 1992.3.14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승계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과세특례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