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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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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38생산일자 1998.06.12.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제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00, 1996.11.6

귀 질의의 경우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