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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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1599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양도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잔금청산일에 계약금 등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받은 날에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리스회사의 금융리스미수금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을 제외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에 포함되나,금융리스미지급금을 조기상환하므로써 부담하는 규정손실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가 아니므로 상환할 금융기간 부채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
질의내용
[회 신] |
니다. |
1. 질의내용
조감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당해법인이 조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대금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수령한 날에 상환하여야 하는지와,
- 양도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조감법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총액에는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 차입한 리스미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차입한 리스미지급금을 조기상환하므로써 부담하는 규정손실금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 - 1022, 1994. 4. 7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지급한 규정손실금은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