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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계약금 받은 후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633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 된 내용에 따라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한 때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한 때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 받은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별부가세의 신고시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당초 계약 및 재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대금지급방법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후 쌍방이 합의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한 경우

- 기 수령한 양도대금을 1차중도금의 수입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감법 제43조의 3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