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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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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시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기계장치 취득시 감면세액 계산
법인46012-1659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동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임차(전세)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2개의 공장시설 중 1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46012-1523, 1996. 5. 28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구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감면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공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임차)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