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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660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같은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내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협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장용대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