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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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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722생산일자 1998.06.26.
AI 요약
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같은 법 영 제11조의 3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주인 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같은 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감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 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 조감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전의 것)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가목의 ④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인건비만 공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