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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증자시기
법인46012-1753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97. 1. 1부터 ’98. 12. 31 까지 증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97. 1. 1부터 ’98. 12. 31 까지 증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 8. 30 조감법 제9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자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