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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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산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법인46012-1789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은 사업연도중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역(歷)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조감법 제40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의 사후관리 기간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