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구공장의 기존설비를 개체하여 추가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공장의 기존설비를 개체하여 추가로 신공장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처리
법인46012-1850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양도일부터 같은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구공장의 기계장치와 일부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의 잔여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기존설비를 개체하여 추가로 자동화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어 구 조감법 제42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95.8.31 97.8.15 97.9.1 98.8.31

구공장의 양도 신공장제조허가 신공장의 가동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 되는날

(양도대금 22억) (투자금액 18억) (잔여금액 기존설비의 공정개선에 추가투자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79, 1991. 1. 25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기계장치의 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법인 46012-4429, 1995. 12. 4

-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 법인 46012-785, 1998. 3. 31

- 신공장가액에는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사후관리기간)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의 가액을 포함함.

○ 법인46012-69, 1996. 1. 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9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95.12.29.개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지방소재 공장을 인수하여 그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당해법인의 지방소재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가액이라 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대도시내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중 지방으로 이전한 기계장치가액 및 그 이전비용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