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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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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1851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3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1264.21-182, 1984. 1. 17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적용시 부동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