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통업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영위 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통업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9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852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유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9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1264.21-182, 1984. 1. 17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적용시 부동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