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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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1853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