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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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해당 여부법인46012-1934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재경부령 제14호, ’98.3.21)의 개정전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부 조예 46019-139, 1998. 4. 19, 법인 46012-1009, 1998. 4. 2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