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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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 영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법인46012-1935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농어촌지역 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법인의 공장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22601-87, 1991.1.15
기존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22601-1302, 1989.4.10
기존의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시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법인46012-318, 1993.2.9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1007, 1994.4.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3215, 1997.12.10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