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 영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935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농어촌지역 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법인의 공장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22601-87, 1991.1.15

기존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22601-1302, 1989.4.10

기존의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시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법인46012-318, 1993.2.9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1007, 1994.4.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3215, 1997.12.10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