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법인이 사업용부동산 양도 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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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법인이 사업용부동산 양도 후 대금을 분할수령시 양도일과 감면대상 양도금액의 범위법인46012-1959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법인으로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음에 있어
- 잔금 수령을 상호합의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경우 양도일과 감면대상 양도금액의 범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원 재산 46070-256, 1997.7.31
-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이상” 또는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