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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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소득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1961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특허권을 출원한 내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전용실시권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내국인이 직접 연구ㆍ개발한 기술비법을 이전받아 동 권리를 대여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소득 22601-847, 1990. 4.12
-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자가 당해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타인에게 설정 사용케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특허권의 대여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 46012-1226, 1992.6.3
-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