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받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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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받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법인46012-2036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며,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의 범위에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상이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 적용대상인지
- 통합으로 인하여 폐업할 예정인 개인 중소사업자의 공장신축용 토지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일 46014-264, 1995. 2. 6
-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2417, ’96. 10. 29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래 공장을 설립하거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