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면회사로 직권해산 된 법인이 증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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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면회사로 직권해산 된 법인이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2037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을 설립한 후 휴면법인으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되고
-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한 후 자본금을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설립 후 2년 경과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