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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법인의 부채 승계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068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상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10 제2항 제3호 규정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그 양도대금중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한 금액과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중복자산 등이라 함은 사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9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시 당해법인의 사업부문과 함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 양도법인은 인계한 부채를 차감하고 사업부문 양도대금을 수령하므로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별도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사업양도시 인수되는 부채상당액은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양도대금으로 기업의 부채 등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 및 사업양도ㆍ양수 등과 관련된 불용재산 등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중복재산을 판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4-628, 1998. 3. 13

-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의거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