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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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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2093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 이 때 부동산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452, 1998. 6. 1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