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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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2152생산일자 1998.07.31.
AI 요약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수출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 등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에 구 조감법 제17조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2819, 92.12.31
- 외국현지법인에 자재 및 기계장치를 직수출 형식으로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 46012-2529, 97.10.2
-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