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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법인46012-2159생산일자 1998.08.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중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업종(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 조감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46012-416, 1993. 3. 22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아 구 조감법 제11조 제1항(현 제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재무부 조세 46019-216, 1993. 7. 6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이상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봄.

○ 법인 46012-822, 1994.3. 21

조감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