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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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추징사유 해당 여부법인46012-2193생산일자 1998.08.06.
AI 요약
요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바
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이 다른 종목을 서로 다른 공장에서 영위하던중 1개업종 전부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721, 1998.6.2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