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로부터 매입한 단독주택용지를 금융부채상환 등의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일반 개인 수용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60, 1998.6.2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1036, 1998.4.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8, 1998.1.24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