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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219생산일자 1998.08.0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취득후 5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또는 제40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로부터 매입한 단독주택용지를 금융부채상환 등의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일반 개인 수용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60, 1998.6.2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1036, 1998.4.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8, 1998.1.24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