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상태인 공장토지를 매각하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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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상태인 공장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법인46012-2352생산일자 1998.08.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멸실공장의 폐업일,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면적 이내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나대지상태인 공장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