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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관계회사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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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시 조세감면 여부
법인46012-2387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93, 1998.7.25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