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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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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388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승계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28, 1998.3.13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의거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