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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의 의미
법인46012-2395생산일자 1998.08.25.
AI 요약
요지
98.8.1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98.8.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98.8.10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조제6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98.8.1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의 의미

- 각 부문별로 발주되는 공장을 증설함에 있어 ’98.8.10전 설계부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98.8.10이후 구매부문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