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실금융기관이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실금융기관이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2397생산일자 1998.08.25.
AI 요약
요지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회신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 금융기관이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인수기관에 부동산을 인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