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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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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
법인46012-2439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귀 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가 금융기관이 매입한 경우 또는 보유하고 경우를 의미하는지

○ ○○협의회 구성을 함에 있어 확인되지 않는 회사채 보유금융기관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