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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자산매각금액으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법인46012-2440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매각금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회사의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어음할인금액이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