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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겸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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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미만 겸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488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둘이상의 사업(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법인이

5년 미만 겸영하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