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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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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법인46012-2524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