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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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법인46012-2552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7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농어민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농특세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