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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영위기간 계산시 법인전환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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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영위기간 계산시 법인전환 사업자의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2807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판정시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바,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1921, ‘98.7.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때의 기간 계산시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851, ‘98.7.7

법인이 합병한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제1호의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취득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