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전환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3869, ‘95.10.17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후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전환전 업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재일46014-2581, ‘94.9.2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후 전환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재일46014-2497, 1994.9.2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법인전환시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이면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