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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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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2976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경정청구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사실관계>

97.12.말 법인으로서 97.2. 증자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 신청누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 예규

○ 재경원 기법 46019-125,′97.4.2. ,국세청 법인 46012-582,′98.3.9.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법인46012-66, ′98.1.10., 법인46012-368, ′98.2.13.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추가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