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부도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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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부도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세액 감면여부법인46012-3066생산일자 1998.10.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