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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과세이연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3100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귀 법인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진정내용

○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하였으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에 대하여

- ○○세무서의 서면심리시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 것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

<사실관계>

① ′94. 1. 8 구공장 양도

② ′95. 9. 5 신공장 취득(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을 경과)

③ ′98. 6.15 ○○ 세무서 고지결정

④ ′98. 6.30 3개월 징수유예 승인(′98.9.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