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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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시 감면세액을 감면규정별로 구분하는 구분기준법인46012-3101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제57조 및 제67조의 13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동법 제88조의 3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구 조감법(′93.12.31 개정전)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제67조의 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 같은법 제88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산출세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감면되는 세액을 각 감면규정별로 구분함에 있어 구분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1715, ′95.6.23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법인46012-1153, ‘96.4.15
′93.12.31 개정된 조감법 88조의 3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라고 함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대상 감면규정중 당해 개별조항으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