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대금을 외화로 받아 금융기관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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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대금을 외화로 받아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대상소득금액의 산정방법법인46012-3178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잔금청산일 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계약금 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중 양도일부터 1년이내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잔금청산일 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계약금 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산정방법
<사례>
구 분 | 양도대금 | 환율 | 환전액 | 부채상환액 |
계약금 | ¥30.000.000 | 9 | \270,000,000 | \270,000,000 |
중도금 | ¥50,000,000 | 9.5 | \475,000,000 | \475,000,000 |
잔 금 | ¥30.000.000 | 10 | \300,000,000 | \200,000,000 VAT 1억원 |
- 양도대금을 각각 받은 시점에 원화로 환산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1599, ′98.6.1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시 양도부동산의 잔금청산일에 계약금 등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받은 날에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