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의 판단법인46012-3179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8년2월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2월13일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동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2월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감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97.7.1~’97.12.31 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 동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