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3.12.31. 개정 조감법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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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3.12.31. 개정 조감법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 조감법 §42조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면제 여부법인46012-3182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93.12.31. 개정 조감법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 조감법 §42조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만 면제 되는 것인지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762, 1997.3.17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 46012-1136, 1997.4.24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