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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부채가 아닌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3522생산일자 1998.11.1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1)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2)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제2항에 규정하는 사채를 상환시에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여야 하며3) 같은조 같은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에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4) 한편, 내국법인이 당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받고 그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①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부채가 아닌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② 매각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일 즉시 상환하지 못하고 사채상환 만기일에 상환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③ 진성어음 할인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에 포함 여부

④ 당초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수정하여 승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633, ′98.6.19

내국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이행한 때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2628, 1998.9.1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181, ′98.10.29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